지자체복지 지자체

관내 주소전입 장려금 지원

관내 인구유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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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신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활력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배경: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질적인 인구 유출 및 유입 감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인구 유입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내 주소전입 장려금은 이러한 인구 정책의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예시) 세대당 20만원 ~ 50만원 일시금 지급. - (예시) 전입 세대원 수에 따라 추가 지급 (예: 2인 이상 세대 10만원 추가, 자녀 1인당 5만원 추가 등). - (예시) 특정 대상(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에게는 더 높은 금액 또는 추가적인 지원 제공.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계좌 입금) 됩니다. - 지급 시기: 전입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동안 관내 거주를 유지한 것이 확인된 후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 지역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활력 증진. - 신규 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특징: - 직접적인 금전적 유인을 통해 신규 전입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다른 인구 유입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비교적 간단한 신청 절차와 명확한 지원 기준으로 접근성이 높습니다. - 단순히 전입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일정 기간의 거주 의무를 통해 실제 정주 인구 확대를 지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해당 시/군/구)로 최초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주 및 세대원 (해당 지자체 내 다른 동/읍/면에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 전입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관내 주소지를 유지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예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만19세~39세)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우대 또는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로 등록되어야 함. - 전입 장려금 신청 시점까지 관내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현장 방문 확인 또는 공과금 납부 내역 등). - 전입일 기준 과거 일정 기간(예: 1년 이내) 관내 거주 이력이 없는 자 (재전입 제한).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해당 지역으로 전입해야 함 (일부 세대원만 전입하는 경우 제외). - 복지 전문가의 조언: 각 지자체별로 인구 유입 목표에 따라 선정 기준에 소득, 연령, 가족 구성원 수 등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위장 전입 등 거짓으로 전입 신고한 경우. - 공무원 임용, 군 복무,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전입으로 실제 거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주택 구입 또는 이주 관련 유사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 관외(해당 시/군/구 밖)에서 관내로 이전이 아닌, 관내 내에서 주소만 옮긴 경우.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 법인 또는 단체의 주소지를 전입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입 신고 완료:** 관내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2. **거주 기간 유지:** 전입 신고일로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의무 거주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동안 관내에 연속하여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의무 거주 기간이 경과한 후,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인구정책(기획)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거주 사실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관내 주소전입 장려금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 신고 및 거주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 및 추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용. 해당되는 경우) - 통장 사본 (장려금 입금용)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 소유 증명 서류 등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관내 주소전입 장려금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의무 거주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하고자 하는 시/군/구의 최신 공고문이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주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수 조치:** 장려금 수령 후 의무 거주 기간 내에 관외로 전출하거나,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장려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장려금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정 가능성:** 인구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인구정책과, 기획예산과 또는 총무과 등 관련 부서 - 해당 시/군/구 대표 콜센터 (예: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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