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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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 정부지원 1,0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1:1 또는 1:3 비율로 매칭하여 적립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청년: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만기 해지 가능 [목적] - 저소득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및 빈곤 대물림 방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근로·사업소득 기준 미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모집 기간(통상 연 1회)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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