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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공간 임차료 지원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초기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의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초기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의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 분류: 고용/취업
  •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 발행일: 2025-11-24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청년, 주거, 광주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사무공간 마련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연 60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최대 2년
  • 지원 방식: 창업가가 임차료를 선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목적]
청년 창업가의 초기 운영 비용 부담을 줄여 사업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기술 기반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가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가

[선정 기준]

  •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광주광역시 내에 사업장(사무실, 점포 등)을 임차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임차하여 운영 중인 청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PA) 등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모집하며,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기창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지원금은 사업장 임차료(월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증금, 관리비, 권리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문의처]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2-610-2400)
  •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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