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괴산군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괴산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노후 주택 수리 및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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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이주 초기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정착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지붕 개량, 화장실 및 부엌 개조, 창호 교체, 도배·장판 등 주택 리모델링 비용 - 지원 금액: 총사업비의 80% 이내,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자부담: 총사업비의 20% 이상 본인 부담 [목적] 귀농·귀촌 가구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조기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괴산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소유자 [선정 기준] -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실적, 전입 기간,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사업 대상 주택이 읍·면 지역에 소재해야 함 [제외 대상] - 무허가 주택 또는 불법 건축물 - 최근 5년 내 주택 수리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초 괴산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공고 확인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 견적서 - 귀농·귀촌 교육 이수증 (해당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완료 후 정산 서류(세금계산서, 입금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43-830-2732~4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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