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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지자체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생 수학여행경비 지원 1인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소풍, 수련회, 캠프, 현장학습 등 제외)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소풍, 수련회, 캠프, 현장학습 등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수학여행 후 보호자(시설장) 또는 대상자가 수학여행경비 납입 영수증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로-근거]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은 별도로 수학여행경비 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부분 교육급여 신청 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대한 동의 및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교육급여 수급 대상 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 다만, 지원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소속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수학여행경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 시 제출했던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으로 자격이 확인됩니다.
  • 다만, 학교에서 수학여행 참가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수학여행 참여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경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돈, 기념품 구매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학습에 불참할 경우, 해당 경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될 경우, 본 지원도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에 따라 교육급여 외에 자체적인 추가 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소속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소속 학교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
  • 2차 문의: 시·도 교육청 학생복지 담당 부서
  • 3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 교육급여 신청 및 자격 관련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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