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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지자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안동시 내 : 기본 5km 1,500원, 추가요금 200원/km, 한도 3,000원 시외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 이용대상지역 : 안동시와 인접한 시군(봉화, 영주, 예천, 의성, 영양, 청송), 대구(병원치료, 진료에 한함) 유료도료 왕복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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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안동시 내 : 기본 5km 1,500원, 추가요금 200원/km, 한도 3,000원
시외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
이용대상지역 : 안동시와 인접한 시군(봉화, 영주, 예천, 의성, 영양, 청송), 대구(병원치료, 진료에 한함)
유료도료 왕복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복지로-신청방법]

  1. 이용심사신청서 작성
  2. 심사
  3. 확정 및 통보
  4. 이용일자 및 시간 예약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복지로-문의]
    054-840-5429
    [복지로-근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복지로-접수처]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 교통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전 등록: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서는 콜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시 교통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용 신청: 전화, 온라인, 앱 등을 통해 콜센터에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 목적지, 이용 시간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약은 가능한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차 확인: 콜센터에서 배차 확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배차 확정 후 차량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합니다.

[준비 서류]

  • 교통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임산부수첩, 진단서 등)
  • 신분증
  • 거주지 확인 서류 (필요에 따라)

[유의사항]

  • 예약 시간 준수: 차량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므로 예약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취소 시 사전 연락: 부득이하게 이용을 취소해야 할 경우, 콜센터에 미리 연락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취소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운영 규정 확인: 이용 요금, 운행 범위, 이용 횟수 제한 등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콜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 해당 지자체 교통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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