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
-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
-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핵심 요약
요약: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 -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 -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분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제공기관: 지자체
발행일: 2026-01-29
수정일: 2026-04-16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복지로-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월 18만원의 수당
[복지로-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
-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
-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수당 준비서류: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준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737-2309
[복지로-근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원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월 18만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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