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 -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 -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사)도시생명네트워크부설대동요양보호사교육원
광주컴퓨터기술학원
한국이러닝협회
사단법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에스케이비아카데미서경미용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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