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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 -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 -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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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복지로-지원대상]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월 18만원의 수당
    [복지로-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
    -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
    -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수당 준비서류: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준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737-2309
    [복지로-근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원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월 18만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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