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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증진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원코자 함. - 명예수당 : 월8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보훈)/30만원(참전)
[복지로-선정기준]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그린컴퓨터아카데미 신촌
마스터요리제과제빵학원
울산도배타일기술학원
경인플랜트용접학원
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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