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사용자
이메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증진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원코자 함. - 명예수당 : 월8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보훈)/30만원(참전)
[복지로-선정기준]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우리전산세무회계학원
사단법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한국제일요리커피학원
코리아아이티(IT)아카데미학원
패밀리커피아카데미학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