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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증진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원코자 함. - 명예수당 : 월8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보훈)/30만원(참전)
[복지로-선정기준]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유성한국전기학원
한솔요리아카데미 강동
천사요양보호사교육원
동래음식나라조리제과제빵학원
국제건축기술평생교육원
사단법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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