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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증진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원코자 함. - 명예수당 : 월8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보훈)/30만원(참전)
[복지로-선정기준]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이대진전산회계세무학원
성대효요양보호사교육원
모아직업기술교육원
금오기계공과학원
러닝플러스 주식회사
인하직업전문학교(계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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