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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증진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원코자 함. - 명예수당 : 월8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보훈)/30만원(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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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명예수당 : 월8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보훈)/30만원(참전)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570-2203
    [복지로-근거]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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