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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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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증) 사본, 통장사본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52-226-6904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남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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