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월 70,000원 - 개인계좌 입금 - 개인별 월 60,000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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