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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월 70,000원 - 개인계좌 입금 - 개인별 월 6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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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각 대상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주민등록전산자료 조회에 따른 비거주자(해외체류자, 거주불명자, 말소자, 거주불명자, 이민출국자 등) 지급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개인계좌 입금
  • 개인별 월 6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27-503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각 대상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주민등록전산자료 조회에 따른 비거주자(해외체류자, 거주불명자, 말소자, 거주불명자, 이민출국자 등)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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