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이 신청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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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이 신청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부평구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 동 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구비서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509-6457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평구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 동 주민센터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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