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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사망위로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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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복지로-지원대상]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1회)
[복지로-지원내용]
사망위로금 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여주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복지로-문의]
    031-887-2212
    [복지로-근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과
    여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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