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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사망위로금 5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복지로-지원대상]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1회) [복지로-지원내용] 사망위로금 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여주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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