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6.25전몰군경유자녀 복지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이등급, 공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 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 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6.25전몰군경 유자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 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 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사망, 재혼, 국적 상실 등)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국가적 예우 강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예우를 높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 **생활 안정 도모**: 정기적인 수당 지급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합니다.
- **지속적인 지원**: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안정적인 복지 기반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복지**: 대상자의 공헌 유형(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과 상황(본인, 유자녀, 배우자)에 따라 세분화된 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요건을 충족하거나, 독립유공자, 4.19혁명 공로자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이 수령 가능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수령 가능합니다.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6.25전쟁 당시 전몰 또는 순직한 군경의 유자녀로, 부모 모두 전몰·순직하였거나, 전몰·순직한 부모 중 1인과 상이등급 비대상 국가유공자인 다른 부모로 이루어진 가구의 유자녀에 해당됩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그 배우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수령 가능합니다.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 등)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등록 요건**: 모든 수당은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공식 등록되어야 합니다.
- **연령/소득 기준**: 이들 수당은 일반적인 소득 및 연령 기준보다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소득 및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단, 6.25전몰군경유자녀의 경우, 부모의 전몰/순직 사실과 유자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 **다른 보훈급여와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연금이나 수당(예: 보상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특정 수당의 수급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기타 공적 연금과의 관계**: 이들 수당은 연금 성격이 아닌 복지수당이므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타 공적 연금 수급과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나, 세부 지침에 따라 일부 연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문의가 필요합니다.
- **재혼 여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재혼 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복지 혜택은 일반적인 지자체 복지 신청과는 달리 국가보훈부 소관이므로,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정보 확인 및 상담**: 먼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경우에 따라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지)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수당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지원 대상 및 수당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수당 입금 받을 계좌)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대상별 추가 서류 (해당 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유자녀의 경우 관계 확인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 기타 보훈(지)청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확인**: 다른 보훈급여(예: 보상금, 연금 등)를 받고 계시거나, 앞으로 받게 될 경우 본 수당의 수급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즉시 통보**: 주소지 변경, 계좌 변경, 사망, 재혼 등 수당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지급 기준 확인**: 수당 금액 및 세부 지급 기준은 매년 국가보훈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급할 경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계**: 본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는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혜택을 확인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 보훈(지)청**: 전국 각 지방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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