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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자체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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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달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관련 조례에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제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복지정책과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달성군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달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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