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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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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로와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감 있는 예우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망 시 일시금으로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사망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그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심리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애도 기간 동안 위로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던 분 -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분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자녀 (양자 포함) 3. 부모 (생부모 또는 양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성년인 직계비속 및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이 사망위로금의 직접적인 선정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공자 본인의 희생에 대한 예우이므로, 자격 상실 사유(예: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해 유공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 관련 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이 사망위로금은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제보조금과는 별개의 복지혜택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기재)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 간의 관계 확인용) - 경우에 따라 제적등본, 기타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유족 순위가 복수인 경우, 상위 순위의 유족이 우선적으로 신청 및 수령하게 됩니다. 동 순위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 1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 당시 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훈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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