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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수당 지원(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나라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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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사망 위로금은 국가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유족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 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헌을 한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의 유형(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매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관련 법령(시행령)의 별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유족 확인 절차 및 심사를 거쳐, 지정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사실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특징]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와 유족에 대한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 소득이나 자산과는 무관하게 오직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 지위와 유족의 관계에 따라 지급됩니다. - 일시금 형태의 현금 지원으로, 유족이 장례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유족의 법정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 및 법정 순위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및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 내에 속하며, 법정 순위상 선순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 재산, 거주지 등은 사망위로금 지급에 직접적인 선정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고인의 국가유유공자 등 지위와 신청인의 유족 관계 및 순위가 중요합니다. [제외 대상] - 동일한 사망에 대해 이미 사망위로금이 지급된 경우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 또는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에 유의) 2. 신청 기관: 신청인(유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a.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훈청(지청)에 제출합니다. b. 보훈청(지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유족 자격 및 요건을 심사합니다. c. 심사 결과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정된 계좌로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청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본 - 사망자 및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 확인 서류 (보훈청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 시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유족 관계 및 순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예: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소멸시효 준수: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유족 순위 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유족의 법정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순위 유족에게만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지원 금액, 신청 자격 등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청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방지: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칭 주의: 국가보훈부나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사기 행각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관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대표 번호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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