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부담경감 쓰레기봉투: 1인당 월 20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1인당 월 10ℓ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에 쓰레기봉투만 지급 (노인보장시설의 경우 법인시설의 경우만 지급)
※ 특례자 중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쓰레기봉투: 1인당 월 20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1인당 월 10ℓ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32-509-6464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부평구 읍면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에 쓰레기봉투만 지급 (노인보장시설의 경우 법인시설의 경우만 지급)
※ 특례자 중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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