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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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활동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고 취업 성공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 전담 상담사와 1:1 심층 상담: 개인별 직업 능력, 취업 애로 요인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취업 경로를 설정합니다.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구직자의 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 연계: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내일배움카드 등) 참여를 지원하고 훈련비용을 안내합니다. - 일경험 프로그램: 직무 역량 강화 및 경력 형성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 취업 알선: 구직자의 역량과 희망 직무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알선합니다. - 심리 상담, 취업 컨설팅,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지급액: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 조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매월 지급됩니다. (예: 월 2회 이상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등) -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 월 50만 원 이상(세전)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및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여,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특징: - 맞춤형 통합 서비스: 구직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직업훈련, 일경험, 심리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경제적 지원 연계: 구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구직자가 오롯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단계별 지원: 초기 상담부터 취업 성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담 상담사가 밀착 지원하여 성공률을 높입니다. - 고용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 연계: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필요한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여 구직자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으로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취업경험 요건: 신청일 이전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단, 청년 특례, 특정 취약계층 등은 해당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취약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은 소득 요건 및 취업경험 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 단위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자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 특례, 특정 취약계층은 취업경험 없어도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생계급여 수급자 (단, 특정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학업, 군 복무, 해외 거주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일부 예외 조항 있음). - 신청인 본인의 비자발적 이직 등에 따른 퇴직금 또는 기타 수당이 지급된 경우, 일정 기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신청 절차: - 1단계: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 2단계: 수급자격 심사 및 심층 상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 3단계: 수급자격 인정 통보 (개별 통보) - 4단계: 전담 상담사와 초기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5단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매월)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취업지원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고용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가구원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해당자 제출 서류: - 취업경험 증빙 서류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특정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졸업증명서, 학위증 등 최종학력 증명 서류 (필요시) * 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본으로 준비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성실한 구직활동 의무: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급된 수당 전액이 환수되며 최대 5배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 등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성공 시 지원 종료: 취업에 성공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단, 취업성공수당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참여 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가 종료된 경우, 일정 기간(예: 6개월 ~ 1년)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상황에 따른 변동성: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구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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