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금융/자산 국방부

군인연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퇴직 또는 사망 시 본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 제도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인연금은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군인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 및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퇴역연금: 복무기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월 지급
  • 상이연금: 장애 등급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월 지급
  • 유족연금: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60%를 유족에게 매월 지급
  • 퇴직일시금: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목적]
장기복무 군인의 노후 생활 보장 및 국가에 대한 헌신을 보상하고,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
  • 군인연금 수급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
  •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 (복무 기간 무관)

[선정 기준]

  • 퇴역연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역한 경우
  • 상이연금: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 유족연금: 군인 또는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퇴직 시 소속 부대 인사과를 통해 신청
  • 국군재정관리단 연금과에 직접 서류 제출 또는 우편 신청

[준비 서류]

  • 연금지급신청서
  • 퇴직명령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연금 수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연금과 (국번없이 1577-909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