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병무청

군 복무기간 경력인정 (호봉 산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공공기관이나 특정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아 호봉이나 임금 산정에 반영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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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사회 진출 지연 및 경력 단절을 보상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법 및 제대군인지원법에 명시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내용: 군 복무 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근무 경력으로 산입하여 초임 호봉을 획정 - 효과: 동일한 시점에 입사한 미필자에 비해 높은 호봉(급여)을 받게 됨 - 예시: 18개월 육군 복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 시, 복무 기간만큼 경력이 인정되어 2호봉 높은 급여를 받게 됨 [목적] - 병역의무 이행의 신성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마친 모든 사람 [적용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일부 민간 기업(사내 규정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취업 또는 임용 시, 인사(총무) 부서에 병적증명서 등 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채용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경력을 산정하여 반영 [준비 서류] - 병적증명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군 복무경력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일반 사기업의 경우, 군 경력 인정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 전 채용 공고나 사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경력 기간(전체 또는 일부)도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병무청 민원상담소: 1588-9090 - 각 채용 기관 인사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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