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장병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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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가 정보 부족, 위계질서 등으로 인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수사 절차 참여 및 피해자 진술 조력
- 증거 수집 및 보전에 관한 자문
- 군사법원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대변 (의견 진술, 증인신문 참여 등)
- 가해자와의 합의 및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
[특징]
-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피해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변호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인, 군무원 등 군 형법 적용 대상자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 또는 군무원 피해자
- 특히 성폭력 범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장애를 입게 한 상해 범죄의 피해자
[선정 기준]
-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또는 군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서를 제출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 (지정 양식)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진술서 등)
[유의사항]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자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발생 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군 본부 법무실, 국방부 검찰단,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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