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방부

군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도서, 벽지, 접적지역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에서 복무하는 군인에게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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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제도는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노고를 보상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무 지역의 생활 여건, 기후, 교통 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가, 나, 다, 라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액: 지역 등급 및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 · 가급지(예: 백령도, 연평도): 월 6만원 ~ 10만원 수준 · 나급지, 다급지, 라급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 방식: 매월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계좌로 지급 [목적] - 격오지 및 접적지역 근무 기피 현상 완화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사기 진작 및 복무 의욕 고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특수지(가, 나, 다, 라 지역)에서 상시 근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선정 기준] - 임용 발령에 따라 특수지 등급이 부여된 지역의 부대에 소속되어 실제 근무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특수지 근무지로 발령받으면 인사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요 서류 없음. [유의사항] - 수당 지급 대상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파견, 출장 등 일시적인 체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처] - 소속 부대 인사과 또는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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