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직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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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저리 융자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 융자 금리: 연 1.5% (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 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목적] 실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 단절 기간 동안 생계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실직상태이며, 실직 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자 - 융자 신청일 현재 실직상태이며, 실직 전 1년 동안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던 자 [선정 기준] - 소득 요건: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 아니어야 함 (수급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신용불량자 -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동종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실직 전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비정규직 또는 특고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융자) 상품이므로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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