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근로장려금 (단독/홑벌이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한부모가족은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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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여 단독가구보다 높은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적용받습니다. [지원 내용]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 매년 5월에 정기 신청하며,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상/하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징] - 한부모가족은 '홑벌이 가구'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 (한부모가족 해당)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 [선정 기준] - (2024년 기준)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ARS(1544-9944) 전화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 제출은 대부분 필요 없으나,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소득/재산 정보가 다를 경우 소명자료(소득 증빙, 재산 증빙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기준에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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