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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기미아보호

관내 미아 발생 시 간단한 의료비, 교통비 지원 1) 기미아 보호비 : 50,000원/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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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기미아보호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기미아보호비 지급(의료비, 교통비 등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1. 기미아 보호비 : 50,000원/인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43-540-384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아동드림팀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기미아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기미아보호비 지급(의료비, 교통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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