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제공사업(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물적 나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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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식품의 낭비를 막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먹거리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지원 내용] - 푸드뱅크: 기부받은 식품을 취약계층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 - 푸드마켓: 이용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편의점 형태의 나눔 공간 - 지원 물품: 쌀, 라면, 통조림 등 가공식품, 신선식품, 생활용품 등 - 이용 방식: 월 1회, 5개 품목 이내 등 지역 및 기관별 운영 기준에 따라 이용 [특징] -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저소득층 -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선정 기준]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푸드뱅크·푸드마켓의 상담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지역 내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에 직접 연락하여 이용 가능 여부 문의 [준비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푸드마켓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용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물품은 기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원하는 물품이 항상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푸드뱅크 (1688-1377)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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