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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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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저소득층 가구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일반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또는 전용 수거 용기 스티커) - 지원 방식: 가구원 수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 월별, 분기별, 연 1회 지급 등) - 종량제 봉투: 가구별 필요량을 고려하여 정해진 용량(예: 10리터, 20리터 등)의 봉투를 정해진 매수만큼 지급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매수의 납부필증 또는 RFID 방식의 경우 충전 금액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및 장소: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수령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택으로 배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목적] - 생활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의 필수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 환경 위생 증진: 올바른 폐기물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지역 사회의 환경 위생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까지 헤아려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책정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시/군/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유지: 지원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이미 심사되었으므로, 해당 혜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재산 심사는 없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우편으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리 수령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내용 상이: 종량제 봉투의 용량, 매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의 지원 방식 및 수량, 지급 시기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타인 양도 및 판매 금지: 지원받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 정해진 수령 기간 준수: 봉투 및 납부필증의 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간 내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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