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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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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북한이탈주민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복지로-지원내용]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및 가족 신청->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확인 후 행정시 지원요청-> 행정시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472
[복지로-근거]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거나, 해당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과 또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교육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 비치 양식)
  • 신분증 사본 (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격 증명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증빙 서류 (자퇴증명서, 미취학 사실 확인서 등, 해당 시)
  • 검정고시 응시 자격 확인 서류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증 등)
  • 학습 계획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지 구체적으로 기술)
  • 학습비 납부 증빙 서류 (학원 수강료 영수증, 온라인 강의 결제 내역서, 교재 구입 영수증 등) 또는 등록 예정 증빙 서류 (수강 등록 예정 확인서 등)
  •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 내용이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용도 제한: 지원금은 오직 검정고시 학습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하거나, 학교에 다시 재학하게 되는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학습 상황 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 지급 후 정기적으로 학습 진행 상황 보고서 제출 또는 출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과 (또는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교육부 민원콜센터: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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