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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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복지로-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복지로-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또는 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740-3583
[복지로-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3항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영동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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