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고통 받는 정부지원 범위 밖의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를 위하여 진단비 및 시술비를 확대 지원 하고자 함. - 난임진단서 : 2024년 이후 최초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 지원 - 난임시술비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한정, 횟수 무제한, 시술당 최대 150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 난임진단비 : 부부 모두 화순군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시술비 : 부부 모두 화순군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건강보험적용(정부지원) 횟수 초과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난임진단비 : 부부 모두 화순군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시술비 : 부부 모두 화순군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건강보험적용(정부지원) 횟수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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