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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준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3종) 합산액을 시술종류 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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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준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3종) 합산액을 시술종류 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복지로-문의]
    052-229-3534
    052-290-4343
    052-226-2805
    052-209-4096~9
    052-241-8249
    052-204-2868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제11조
    [복지로-접수처]
    관할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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