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준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3종) 합산액을 시술종류 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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