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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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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20-3154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복지로-접수처]
    관할 보건소
    관할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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