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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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소득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20-3154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복지로-접수처]
관할 보건소
관할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소득기준 없음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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