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복지로-지원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복지로-문의]
033-249-2923
033-430-4048
033-570-4631
033-639-2311
033-550-3033
033-539-8073,4
033-660-3251
033-737-5217
033-250-4663
033-670-2559
055-670-4089
033-460-2540
033-480-2791
033-440-2885
033-450-5413
0335602565
033-330-2343
033-370-5451
0333405684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양구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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