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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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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복지로-지원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복지로-문의]
    033-249-2923
    033-430-4048
    033-570-4631
    033-639-2311
    033-550-3033
    033-539-8073,4
    033-660-3251
    033-737-5217
    033-250-4663
    033-670-2559
    055-670-4089
    033-460-2540
    033-480-2791
    033-440-2885
    033-450-5413
    0335602565
    033-330-2343
    033-370-5451
    0333405684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양구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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