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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 진단을 통한 도내 출산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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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난임 진단검사 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조기에 난임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난임 진단과 관련된 필수 검사비 (예: 정액검사, 난관조영술,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의사가 난임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 지원 금액: 부부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신청자가 선지불하고, 이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난임 진단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부부 개별 검사비용을 합산하여 지원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도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난임 진단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부부들이 신속하게 난임 원인을 파악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의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고, 희망하는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진단검사가 필요한 부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도내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 또는 난임 진단 후 최초 검사를 시행하는 부부 [선정 기준] - 연령 제한: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검사일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없음 (모든 난임 진단검사 희망 부부에게 기회 제공) - 법적 혼인 관계 유지: 신청일 현재 법률혼 상태여야 함 - 난임 진단 전 또는 진단 후 최초 검사에 한하여 지원하며, 동일 검사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국가 난임 관련 진단검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난임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난임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 보건소 또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4.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지자체별 상이)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적격성을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혼인 여부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신분증 사본 - 난임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검사 항목, 금액 명시) - 난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담당 의사 발급) -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난임 진단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국가 또는 지자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실비 지원**: 실제 발생한 검사비용 내에서만 지원되며,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확인**: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 또는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 **법적 혼인 관계**: 신청일 현재 반드시 법률혼 상태여야 합니다. - **지원 불가 항목**: 난임 시술 자체 비용, 영양제, 한약 등 난임 진단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예시) OO시/도청 인구정책과 (또는 보건복지국) -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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