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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1.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학생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으로 신체·심리사회·인지적 발달 기회 제공 및 치료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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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항목: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 난치병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 (비급여 항목 일부 포함 가능, 세부 항목은 사업 주체별 상이)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질병 종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의료기관 직접 지급 또는 학생(보호자)에게 환급 형태로 지급 - 지원 기간: 1년 단위로 지원, 필요시 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 [목적] - 난치병 학생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안정 도모 - 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 -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학, 대학원 등) 단, 전공의, 연구생, 시간강사 등은 제외 - 난치병관리법 제2조에 따른 난치병 및 희귀질환, 중증질환을 진단받은 학생 (의료기관 진단서 필수)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선정 기준] - 난치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우선 지원 - 신청 학생의 질병의 심각도, 치료의 시급성, 가구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 중복 불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 상이, 별도 확인 필요) -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일부 예외 인정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 담당 부서에 신청 - 학교 사회복지사, 담당 교사를 통해 신청 안내 및 지원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사업 주체별 상이) [준비 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난치병 진단서 (의료기관 발행)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기타 필요 서류 (사업 주체별 요청 서류 추가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 - 제출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 관할 교육청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사업 운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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