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자체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 지원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53-5856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동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 사할린 한인 등록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필요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동,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032-453-2870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참고: 정확한 소득 및 재산 기준, 필요 서류 등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