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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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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복잡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향을 떠나 이국땅 사할린에 거주하시다가 고국으로 영주귀국하신 한인분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인 남동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매월 25일 지급 원칙, 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매년 재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 확인) [목적 및 특징] - 목적: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분들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성공적 정착 지원,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고립감 해소에 기여합니다. - 특징: 남동구의 자체적인 복지 사업으로, 사할린 한인분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본인.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일정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유사 복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남동구 또는 타 지자체에서 사할린 한인에게 유사한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해외 장기 체류자, 사망, 국적 상실, 남동구 외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 사할린 한인 등록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필요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동,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032-453-2870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참고: 정확한 소득 및 재산 기준, 필요 서류 등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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