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처우 및 지위 향상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 15명 x 20천원 x 12개월 = 3,60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노숙인 시설 종사자
[복지로-지원대상]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 15명 x 20천원 x 12개월 = 3,6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행복이음 종사자 수당신청관리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189-2216
[복지로-근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복지로-접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노숙인 시설 종사자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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