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장기화에 따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숙인시설 난방비 지원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
[복지로-지원대상]
한파 장기화에 따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숙인시설 난방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189-3909
[복지로-근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관내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
한파 장기화에 따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숙인시설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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