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노숙인 구호 및 행려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지원 ㅇ 노숙인 구호비 30,000원*10명*12월 ㅇ 노숙인사망자 장제비 2,000,000원*3구
[복지로-선정기준]
ㅇ 거리 노숙인 및 행려자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ㅇ 노숙인 구호비 30,000원10명12월
ㅇ 노숙인사망자 장제비 2,000,000원*3구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54-830-6472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의성군
ㅇ 거리 노숙인 및 행려자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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