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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지자체

노숙인 구호

노숙인이 연고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지원내용 - 노숙인 : 숙박비, 교통비, 식비 지원 - 무연고 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 안치 및 연고자 인계, 무연고자의 경우 장제 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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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숙박비 지원 등 긴급하게 잠자리가 필요한 자
  2. 긴급하게 여비 등이 필요한 자
  3.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4. 지원대상
  • 노숙인 및 연고자가 없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내용
  • 노숙인 : 숙박비, 교통비, 식비 지원
  • 무연고 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 안치 및 연고자 인계, 무연고자의 경우 장제 후 공고
    [복지로-신청방법]
  1. 서식 작성 후 경찰서에서 인계
  2. 당직시 방문 시 당직담당자 → 업무담당자 인계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871-3314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음성군청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숙박비 지원 등 긴급하게 잠자리가 필요한 자
  2. 긴급하게 여비 등이 필요한 자
  3. 무연고 사망자
  4. 지원대상
  • 노숙인 및 연고자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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