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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자체

노숙인 등 지원

노숙인 등 귀향여비 지급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 -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귀향여비를 지급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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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자
  • 무연고 장제비(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노숙인 또는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귀향여비를 지급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구청 복지정책과(노숙인 및 행려여비 담당자) 방문을 통한 귀향여비 신청
  • 경찰 또는 병원 장례식장의 무연고사망자 의뢰를 통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749-7635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연수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자
  • 무연고 장제비(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또는 무연고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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