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자체

노숙인 보호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간소한 장례의식 지원 및 무연고 시신 등의 원활한 처리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80만원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8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귀향여비
  1. 신청방법 : 구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 지급방법 : 신청자에 직접 지급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무연고 조사 후 장제처리 위탁실시 -> 위탁업체에 장제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2-608-4793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7조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