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한 조기질병의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노인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한 조기질병의 발견
1) 지원기준
- 진료비 : 1인당 (115,300원)
2) 검진항목 : 개인질환별 정밀검진
핵심 요약
요약: 노인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한 조기질병의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노인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한 조기질병의 발견 1) 지원기준 - 진료비 : 1인당 (115,300원) 2) 검진항목 : 개인질환별 정밀검진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공기관: 지자체
발행일: 2026-01-29
수정일: 2026-04-16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 이상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건강진단희망자
(단, 전년도 수검자중 건강한자는 제외)
선정기준
2차 노인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기준
진료비 : 1인당 (115,300원)
검진항목 : 개인질환별 정밀검진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하여 진료의뢰(시.군- 종합병원)
검진기관 : 종합병원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시기 : 유질환자에 대한 진료종료시
지급방법 : 해당시.군에서 진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495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제주시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상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희망자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건강진단희망자
(단, 전년도 수검자중 건강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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