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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노인건강진단

노인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한 조기질병의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노인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한 조기질병의 발견 1) 지원기준 - 진료비 : 1인당 (115,300원) 2) 검진항목 : 개인질환별 정밀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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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 이상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건강진단희망자
    (단, 전년도 수검자중 건강한자는 제외)
  1. 선정기준
    1. 2차 노인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기준
  • 진료비 : 1인당 (115,300원)
  1. 검진항목 : 개인질환별 정밀검진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하여 진료의뢰(시.군- 종합병원)
  3. 검진기관 : 종합병원
  4.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유질환자에 대한 진료종료시
  • 지급방법 : 해당시.군에서 진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495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제주시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상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희망자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건강진단희망자
    (단, 전년도 수검자중 건강한자는 제외)
  1. 선정기준
    1. 2차 노인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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