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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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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복지로-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시기 및 장소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서류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803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복지로-접수처]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격 요건 확인: 먼저 사업장과 고용 예정/유지 중인 노인 근로자가 본 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시기: 노인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고용 유지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노인복지과, 일자리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6. 장려금 지급: 심사 승인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정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 통지서 (필요시)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및 근로자 명부 (지원 대상 노인 근로자 포함)
  •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 대상 노인 근로자)
  •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이체 내역 등)
  • 통장 사본 (장려금을 수령할 사업주 명의의 계좌)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사업장 현황 자료 등)

[유의사항]

  • 기준 준수 필수: 지원 대상, 고용 형태, 근로 시간, 임금 수준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미달 시 지원이 불가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의 중요성: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확실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장려금은 노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장려금 수령 중 노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며, 부당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장 고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다른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이나 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장려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전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과 또는 일자리센터: 해당 지역 시청/군청/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가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령자 고용 관련 정책 및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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