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 무료경로식당
-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혼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자
- 기타 결식이 심히 우려되어 마을이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밑반찬) 배달
-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노인
[복지로-지원내용]
- 무료경로식당 : 주 3회 급식 지원
- 식사(밑반찬) 배달 : 주 2~5회 급식 배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무료경로식당 : 희망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밑반찬) 배달 : 급식소에서 발굴 상담한 대상자를 시에 의뢰하여 최종지원여부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4-300-3814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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