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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노인급식지원사업

저소득 결식우려의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양질의 급식지원 1) 무료경로식당 : 주 3회 급식 지원 2) 식사(밑반찬) 배달 : 주 2~5회 급식 배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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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1. 무료경로식당
  •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혼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자
  • 기타 결식이 심히 우려되어 마을이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
  1.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밑반찬) 배달
  •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노인
    [복지로-지원내용]
  1. 무료경로식당 : 주 3회 급식 지원
  2. 식사(밑반찬) 배달 : 주 2~5회 급식 배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3. 무료경로식당 : 희망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밑반찬) 배달 : 급식소에서 발굴 상담한 대상자를 시에 의뢰하여 최종지원여부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4-300-3814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독거노인

  1. 무료경로식당
  •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혼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자
  • 기타 결식이 심히 우려되어 마을이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
  1.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밑반찬) 배달
  •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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