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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자체

노인의치(틀니)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보급으로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대상자 구강검진 *의치 시술 및 장착(전체틀니,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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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대상자 구강검진
*의치 시술 및 장착(전체틀니,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사후관리 실시
[복지로-신청방법]
원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내원하여 신청접수(선착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3-737-4086,4085
[복지로-근거]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원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시술기관 및 원주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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