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품위유지 및 활기찬 노후생활영위 목욕 및 이미용권을 분기별3매 지급(1매:6,000원)
[복지로-선정기준]
만 70세이상 기초생활(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복지로-지원대상]
70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목욕 및 이미용권을 분기별3매 지급(1매:6,000원)
[복지로-신청방법]
만 70세이상 기초생활(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70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