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7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예산으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추진 ○ 급여형태 : 현물/목욕권 ○ 연 33매 지급(1,2,4분기 9매, 3분기 6매) ○ 사용방법 :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사용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 목포시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 목포시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 급여형태 : 현물/목욕권
○ 연 33매 지급(1,2,4분기 9매, 3분기 6매)
○ 사용방법 :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사용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분기별 지급
○ 지원매수 : 연 33매 지급(1,2,4분기 9매, 3분기 6매)
○ 사용방법 :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연중 사용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1-270-8605
[복지로-근거]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 목포시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 목포시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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