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성인용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복지로-선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복지로-지원내용]
○ 성인용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4-760-2405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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